실업급여 신청방법 & 금액
지난번 실업급여 조건과 지급기간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금액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각족 인터넷 포털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 위 포스팅은 필자가 우선,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본인의 조건이 맞는지 알려드리고자 했던 내용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전 한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워크넷) 후 고용센터 방문을 거치게 되는데..
1. 전 회사에 퇴사처리 된 후 실업상태에서 먼저 "워크넷"에 구직등록 절차를 마칩니다. "워크넷"은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구직 및 구인 사이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1단계, "워크넷" 구직 등록>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간단하지만, 신청기간도 지켜져야하는데요.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이 퇴사 다음날 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퇴사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때 전 직원의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사업주는 퇴사처리가 되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
2. 실업급여 신청방법 2번째 할일은 이제 살고있는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고양시의 경우 일산 라페스타 근처에 고용센터가 있었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한 후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 자기 차례가 되면 상담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서 떨어지게 된다면(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각) 90일이내 다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면, 신청불가 혹은 재심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는데 이후 부터는 한달에 최소 2번씩 주거지 고용센터를 방문해야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합니다.
(*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초기 일주일간은 대기기간이라고 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된 상태로 승인이 완료되면, 이제 할일은 매 1~4주마다(약 1달에 2번)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그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한 "이력서 제출" 흔적을 신고한게 되면 구직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워크넷 등의 구인 구직 전문 사이트들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 뿐 아니라 "채용박람회" 참석, 국비를 활용한 직업훈련 신청들도 포함됩니다. 회사에 재취업 하지 않고 본인스스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고용센터를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간 후 [개인서비스] 목록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누르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대폰 어플(앱, APP)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구글플레이 등에서 "고용보험"을 검색 후 앱을 다운로드 한후, [실업급여] 메뉴에서 [실업인정신청]을 하게 되는데, 실업급여를 인터넷 PC와 휴대폰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는 필수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류
실업급여 신청서류라 하면 구직활동 즉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던 흔적들을 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위에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언급했었는데요.
본인이 직접 회사를 방문해서 이력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 담당자의 명함을 받아 제출할 수 있고, 우체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서류 복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실업급여 신청서류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모집요강의 화면을 캡쳐하여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발송한 경우 편지함 화면을 캡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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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업급여 신청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도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자영업, 즉 개인사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임대차 계약 관련, 점포를 알아본 점, 시장조사를 했던 활동과 직원 채용을 위해 광고를 냈던 자료 등을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
지인의 예를 들어보자면, 40대 후반 나이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었습니다. 한달 월급은 세금 떼고 약 300만원 정도, 회사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관계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지 않았죠.
이 지인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을 약 120여만원 받았다고 하더군요. 실업급여 기간은 4개월 정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왼쪽 카테고리에 [실업급여 모의계산]이란 메뉴에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금액은 물론이고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까지 모의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모의계산 할때에는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즉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사에서 근무했는지)을 적어 넣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자동으로 실업급여액이 계산되는데요.
1일 실업급여 금액은 회사 퇴직 약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의 50%라고 합니다.
일단 위 실업급여 금액은 모의 계산 해 볼 수 있으니, [고용보험센터 ▶바로가기] 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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