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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은행휴무 쉬나요?

by 와이파파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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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은행휴무


넋놓고 있다가 아찔한 순간~ 오늘은 근로자의날 은행휴무라면? 어찌해야하나~ 2017년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번년도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지나 바로 월요일에 걸쳐있어, 은행휴무를 알아볼 타임도 없었는데, 아뿔사! 근로자의날 은행휴무 랍니다.~


<2017년 5월 달력, 근로자의날 은행휴무 관련>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매년 근로자의 은행휴무는 물론 삼성생명 등의 보험사와 카드사들와 주식시장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런 회사들에 다니는 분들은 모두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든 은행들이 근로자의날 은행휴무 갖지는 않으니, 혹시 인터넷 뱅킹 이나 모바일 폰 뱅킹 외에 직접 은행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관공서나 구청 그리고 롯데마트 등의 대형마트에 입점되어 있는 지점은행들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2017년 5월 1일 근로자의날 은행휴무>


또한 근로자의날(노동절)로 시작된 긴 연휴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음에 따라, 근로자의 날 은행휴무가 아닌 곳은 공항의 은행 환전소도 휴무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의날 은행 쉬나요??>


근로자의 날 관공서나 주민센터 등은 쉬지 않고 열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무원들은 근로자이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평소와 똑같이 출근을 하고 있고, 이런 곳에 속한 은행은 휴무를 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휴장>


근로자의 날 아뿔사~ 잊고 있던 은행업무를 꼭 영업점을 이용해서 봐야한다면, 관공서와 대형마트 등을 이용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인터넷 뱅킹이나 은행 ATM 기계가 있는 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근로자의날 은행휴무?

1. 은행은 기본적으로 휴무지만 관공서와 대형마트 입점 은행은 쉬지 않음.

2. 우체국, 관공서 쉬지 않음

3. 근로장의날 병원휴무 대상 아님

4. 학교 휴무 대상 아님.



근로자의날 휴무여부는 위와 같이 정리됩니다.


<근로자의 날 은행휴무 여부>


#근로자의날은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노동절)에 쉬는 대상이 되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어야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모든 사람이 쉬는 것은 아닌데요. 뉴스에 의하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출근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쉬고 싶어도 쉴수가 없죠.




하지만, 은행 같은 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은 쉬더라도 임금은 지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자의 날 일 때문에 출근을 해야할 경우엔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제 등을 받게 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일 근로수당처리 되어 원래 임금의 100/50이상을 더욱 가산해서 받게 된다는 사실!




근로자의날 은행휴무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저도 은행업무를 봐야하는데, 자유입출금은 가능하나 예금해약 혹은 달러 송금 등의 특별한 업무는 아마도, 노동절, 근로자의 날을 지나서 봐야하지 않을 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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