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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대출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by 와이파파 201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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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급 수급자격 

문재인 정부 들어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이 2018년 4월 부터 오릅니다. 인상되는 기초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국민연금과 상관관계 등을 알아봅니다.



* 기초연금법이란? 또는 기초연금이란?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기초연금을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복지 후진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기초연금 또는 노령연금"은 삶의 희망이 되고 있는데요.



* 기초연금 수령액 인상!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문 정부에서 달라지는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10만원이 더 인상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1. 현 기초연금 수령액은 20만원 --> 2018년 4월 기초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

2. 2021년 4월 기초연금액을 30만원까지 인상.



당장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령액이 25만원이 됩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 때문에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다시금 관심이 높아진 상태라, 수급자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 누구?

기초연금 수급자격자 1. 만 나이 65세 이상의 노인을 중심으로, 2. 혼자사는 단독 가구의 월 소득이 87만원 이하일 경우, 만약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면 139만2천원 이하 월 소득이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즉, 혼자 사는 독거 노인 혹은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만 65세 나이면서 월 소득이 70%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급액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도 상관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또, 기초연금 비 수급자격자는 기타 다른 연금들(예를 들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나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위 기타 다른 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 기초연금 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 될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말이 필요 없이 자신의 소득을 모의 계산해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복지로 홈페이지). 두 곳인데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첫 화면 중간 오른쪽 배너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기초연금 소득인정 모의계산 화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에서는 우선 단독가구여부(즉 홀로사는지, 부부와 함께)와 거주지와 현 근로소득(월급)와 사업을 한다면 사업소득, 그밖에 재산으로 창출되는 소득과 공적이전소득(위에서 언급했던 타 연금 관련), 무료임차소득(자녀소유 주택에 거주한다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6억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이후, 다음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는 구체적으로 재산에 대해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회원권(골프장, 승마, 콘도회원권 등), 자동차는 물론이고 금융재산이 얼마인지.. 부채(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서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금융재산 조회의 경우 은행 등의 금융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 기초연금 수령은 언제?

기초연금은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매달 25일이면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기초연금 국민연금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 기초연금 신청시(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단독가구)


1. "국민연금을 현재 받고 있지 않다. or 국민연금으로 한달에 30만원 미만으로 받고 있다. or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다."라는 분들은 기초연금 25만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 만약 국민연금으로 한달에 30만원 넘게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25만원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신청해 보고,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낫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했다면, 25만원+25만원 = 50만원에서 20%를 감액한 나머지 기초연금이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 기초연금 자격은 만 65세 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즉, 만 65세가 되는 생일날이 들어있는 달 바로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꼭 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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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신청방법

1. 기초연금 신청지는?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의 주소지 주민센터 혹은 음면동의 사무소 그밖에 국민연금공단서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관 찾기를 통해서 검색 가능)



2. 기초연금 서류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때는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수령할 은행 통장사본을 가져가야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신청할 경우에는 재산을 상세조회할 수 있도록 배우자 측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재외국인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방문을 못할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 만약 장애인일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본인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는 약 한달이라는 조사 시간이 필요하고 이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기초연금 문의처 및 신청기관>


보건복지부 129콜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인 1355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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