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 발표!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건강보험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미국에 비하면 우수하지만 건강보험 의료비의 수준이 나날이 올라는 등 그로인한 폐해도 적지 않았죠.
이번 문 정부에서 발표된 건강보험 바뀌는 정책은 총 세가지로 요약됩니다.
1. 건강보험 비급여 문제를 해결한다.
2.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축소한다.
3. 건강보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로써,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한발 내딛는 셈인데, 정말 대통령 하나 잘~ 뽑았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일단, 위에서 살짝 언급했 듯~ 미국과 비교하면 정말 좋은 제도인 국민 건강보험, 경제가 부강해지긴 했으나 월 급여 수준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서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나기만 했고, 정부에 의하면 이 건강보험 의료비로 46만명의 국민이 일년 동안 5백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히 부담스런 금액이 아닐 수 없는데요.
주위를 둘러보아도 받는 월급 수준에 비해,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 때문에 연체하는 가정이 많으며, 건강보험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를 정부에서도 꼼꼼히 조사를 해봤나 봅니다.
정부에 의하면 최하위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조사를 했더니 직장에서 해고등으로 인한 실직이 첫번째 이유, 의료보험 비 부담이 두번째 이유로 생활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줘야 할 건강보험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던 건데요.
여기에 젊은 시절 고생만 하다 나이가 들수록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병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간병인이 필요한데, 이러한 환자들만 약 2백만명에 달한다는 설명입니다.
간병인은 필요하나 약 75%의 환자들이 건강보험에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가족 중 누군가는 간병을 하거나 돈을 주고 간병인을 고용해야한다는 사실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때문에 가족 중 병석에 있게 되면 가족 전체의 삶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환자를 위해 부담하는 보장율이 고작 60%라고 했습니다.
OECD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80%인데, 이에 20%나 빠진 60% 밖에 되지 않는 건데요.
건강보험이 부담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비로 인해, 환자 개개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은 늘어나게 되고..
우리나라 한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구만원을 내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은 의료비 때문에 사 보험이 실손보험까지 들어 의료보험 지출이 약 28만원까지 올라가게 되니... 참으로 어쩌구니 없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2018년 올하반기 부터 달라지게 될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 내용은 무엇일까요?
# 건강보험 2018년 하반기~2022년까지 달라진다.
1. 그동안 지출이 많이 되었던 건강보험 비급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매월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나 비급여로 분류되어 건강보험의 혜택을 못받고 결국 환자가 부담했어야 했던 비급여, 이 때문에 일명 실속보험까지 들어야하며 가계 지출에 큰 부담이었는데요. 정부가 이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건강보험 비급여에 성형수술을 포함한 미용수술 등은 여전히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해야하지만, 이 밖에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모두 해결이 된답니다.
(*MRI나 초음파 검사 등도 횟수의 제한이 전혀 없이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된답니다.)
치료를 위해 꼭 필요했던 각종 검사 등까지 건강보험에서 보험 적용을 받게 되니, 그 만큼 환자의 부담이 덜해질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인데요. 특히 종합병원 혹은 대학병원에서 교수에게 진료를 받게 될 경우, 특진비라 해서 좀더 높은 금액을 지출하게 되죠. 이번 건강보험에서는 이 부분이 없어진답니다.
그동안 다인실 병실료를 제외한 1인실, 2인실 병실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으나.
이를 한단계 올려, 2인 병실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며, 1인 병실의 경우도 병에 따라 환자에게 꼭 필요하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증 치매 등을 앓는 환자를 위한 간병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로써 생활전선에 뛰어야 할 환자의 가족들이 모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호자 없이 간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2.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축소한다."
그동안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는 2018년 하반기부터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 건강보험 상한액 축소로 인해 앞으로 혜택을 보게 될 환자는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에는 약 190만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건강보험 상한액이 저소득층에겐 부담이었습니다. 반면에 고소득자들에겐 큰 부담이 없게 설계된 것이 맹점이었죠. 정부는 저소득층 하위 30%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백만원 아래로 끌어내리고 위에서 언급한 건강보험의 비급여 문제까지 해결이 되도록 한 후 의료비 백만원 상한제를 이루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15세 이하)들의 입원으로 인한 진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현재 20%에서 약 5%를 더 낮추며, 치매 환자들에게는 10%로 본인부담율을 낮춤으로써,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면서 지출을 적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어르신들이 꼭 좋아할 뉴스는, 바로 틀니 문제.. 틀니는 나이들면 해야할 필수 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틀니는 건강보험 비급여로 지나치게 치료비가 부담이었죠.
정부는 이 틀니 치료비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 "건강보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한다"
굉장히 구체적인 방안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에서는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한정하여 지원했었는데요. 이젠 바뀐 건강보험에서는 4대 중증질환 뿐 아니라 모든 증증질환으로 확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아래 소득하위의 환자 약 50%에게는 2,000만까지도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별 심사제도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중증 환자들이 먼저 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대학병원이나 국립공립병원안에 사회복지팀을 만들어서 중증환자가 치료를 다 받고 퇴원을 할때, 다시 살고있는 지역의 복지시설과 연계되어 케어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바뀐 건강보험으로 얼마나 혜택이 달라질까?
한 예로) 중증 치매환자를 들자면, 이 치매환자는 백육십일동안 입원 치료를 받게 될때 약 천육백만원이라는 거금을 내야했습니다만,~ 건강보험이 2022년까지 위와 같이 바뀐다면 1600만원은 고작 150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폐렴으로 고생 중인 어린이나 유아 환자의 경우, 약 10일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게되면 건강보험에서 발생되는 치료비는 130만원 가까이 되지만, 건강보험 정책이 바뀌면 그 부담금은 40만까지 줄어드니, 단순계산 만으로 엄청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로서 늘어나는 세수를 어떻게 매꿀것인가? 늘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와 관련 비난을 늘어놓고 있는 데요. 이렇게 건강보험을 바꾸기 위해서는 2022년 동안 30조 6천억원이 필요하게 된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반은 건강보험의 누적흑자 부분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부담을 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 새로운 건강보험 정책을 들여다 보니, 정말 매월 지출하는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에서 어느정도 해방될 수 있으면서도, 이젠 아파도 걱정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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