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은?
실업급여를 들어보셨나요?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해, 직장을 잃어 생계에 위협을 느낄때 나라로 부터 생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죠. 오늘은 실업급여 종류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찾은 사람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심리적 안정과 다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 참고 : 실업급여는 실직하자마자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야 지급되며 만약 바로 재취업이 될 경우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하자마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종류는?>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실업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려합니다.
#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위 상세 분류표와 같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실업급여 중 가장 많이 신청하여 혜택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구직급여]인데요.
실직으로 인해, 다시 재취업을 앞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입니다.
참고로, 얼마전 지인은 40대 후반 나이에 회사가 폐업 상태에 이르자, 어쩔 수없이 퇴사하게 되었고 다시 재취업을 위해 회사를 알아보던 약 3개월 가량을 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으며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 실업급여 조건!
1. 실업급여의 조건 첫번째는 퇴사한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었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본인이 이 회사에 180일 이상 근무했다는 조건이 붙게 되는데, 180일이라 함은 개월수로 환산하니 6개월!!, 즉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자 만이 실업급여의 조건에 부합합니다.
3. 세번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신청하는 본인이 "비자발적 이직" 상태여야 하는데, 실업급여의 이 비자발적인 이직이라 함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급작스런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 혹은 폐업 등으로 인해 퇴사를 요구 당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일단 실업급여 Q/A를 통해서 실업급여의 조건을 더욱 깊숙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입니다. - 즉 이 경우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데요. 보통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혹은 자영업 등의 본인 사업을 하기 위함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회사 이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여서 정당하게 보여진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자의 잘못된 행동 등으로 회사에서 해고처리 된 경우라면? - 역시, 이 경우도 "자바라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게 되는데, 아래와 같이 약 세가지 결격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올바른 신청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률적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회사로 부터 해고 처리 된 경우, 공금횡령 또는 회사의 기밀을 누설했거나 공공시설등을 파괴하는 것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에 이해 없이 오랫동안 무단 결근하여 결국 쫓겨난 경우)
3. 회사가 4대 보험을 포함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과연 실업급여는? -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근무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부분을 신고한 후, 이를 통해서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본인은 실업급여 조건자에 해당됩니다.
이때 만약 현 상태에서 회사가 문을 닫아 폐업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근무 확인 증빙서류가 있다면 근무한 것이 인정되어 다시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되어 실업급여 조건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4.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본인이 180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경우에는 현 상태에서 실업급여 조건을 채우지 못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겠지만, 회사에서 근무했던 기간만큼은 보험료를 납부했던 실적이 남아있는 것이므로, 만약 삼년 이내에 다른 회사에 재취직하게 되고, 만약 실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청구하게 될 날이 온다면, 그 이전 회사의 근무날과 합산되어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 "일용직 노동자"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위 1.2.3 세가지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신청조건이 되는데, 만약 "일용직 근로자"라면 어떨까요?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바로 전 1개월 동안의 일한 일수가 열흘 미만이 되어야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발적 이직 혹은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는 등의 사유 때문에 해고가 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이전 회사에서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한편 실업급여 조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려면 퇴사 후 6개월(180일) 이상의 근무날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180일 속에는 본인의 근무일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 일하지 않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로 부터 월급을 지급받는 "유급휴일" 및 "휴업수당" 등을 받게 되는 날들이 합산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어디서?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살고있는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찾아가서 직접 실업에 대한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밖에 실업급여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는(국번없이 1350) 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한편 실업급여 관련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늘린다는 문재인 정부 실업급여 정책을 들여다 봅니다. 이전 정부까지는 구직 활동 대상자를 64세까지로 한정시켰었는데, 문 정부에서는 이 자격을 65세까지 확대시켰습니다. 즉, 65세까지는 실업급여 조건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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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와 함께 읽어 보면 좋을 지난 포스팅들입니다. 참고하세요!
또한 도급과 용역근로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해 실업급여를 우선 지급하게 되고 그동안 저소득층에만 하나정되어 시행되어 왔던 "직업훈련 및 일자리 구직 활동" 사업을 이제는 저소득 층 뿐 아니라 소득이 높아도 가능할 수 있도록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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