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와 사전납부 방법!
얼마전 자신도 몰랐는데, 그만 속도위반 범칙금 통지서가 날라왔다는 A씨. 초보운전에, 처음 겪는일이라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범칙금을 납부해야할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통지서에 적힌 범칙금의 금액들도 3만원이랬다가, 4만원이랬다가.. 또 그 아래는 3만2천원이라고 써있어 얼마를 내야할지 도통 모르겠다고...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뭘까요?
먼저, 현재 적용중인 자동차 및 속도위반 과태료를 참고해봅니다.
속도위반 60km 초과시 - 12만원(60점)
속도위반 40km 초과시 - 9만원 (30점)
속도위반 20km 초과시 - 6만원 (15점)
속도위반 20km 이하 - 3만원
중앙성 침범 - 6만원(30점)
신호위반 - 6만원(15점)
운전중 휴대전화 -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 6만원
주정차 위반 -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끼어들기 -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는 꼭 지켜져야하는게 맞지만 범칙금들의 금액이 어마어마해서, 신경쓰지 않는다면 버는 월금보다 나라에 내야하는 돈이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와 같이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를 잘 살펴보세요.
A씨와 같이 속도위반을 했을때에 20키km 이상이 오버되면 과태료 6만원에 벌점도 있어요.
그런데, A씨 같은 경우 20km 넘지 않은 것이구요.
이렇게 적발이 되면 누가 운전했는지를 알수가 없으니, 그냥 차주인에게 부과되는 걸 "과태료"라고 하고 과태료는 벌점없이 말 그대로 4만원만 내는 건데요. 이걸 정식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사전 납부하면 32,000원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범칙금"이라는 건 운전을 누가 했는지 자진 신고해서 차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벌점까지 부과가 되는 거고, 대신 금액이 좀 저렴하답니다. 30,000원에 http://www.efine.go.kr/ 에서 바로 낼 수 있어요.
벌점이 많이 쌓이면 나중에 면허가 정지되거나 교육을 받아야하므로 관리를 해야합니다.
A씨 같은 경우는 제한속도 20K 이내로 초과이기 때문에 벌점없이 벌금만 나오는 거에요.
이런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전환해서 3만원을 내시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벌점이 많이 쌓이면 다음 보험가입시 할인이 안되고 계속되면 할증이 되기도 한답니다.
납부 방법은 속도위반 범칙금 통지서에 계좌번호로 은행에 가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용지가 없는 경우에는 파출소에 직접 가서 "내가 운전해서 이게 날라왔다" 하시면 3만원짜리, 출력해줄테고 역시 입금하시면 됩니다.
유효날짜가 지나게 되면 사전납부가 불가능하게 되고 4만원자리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파출소에 가시기 부끄럽다면 그냥 3만2천원으로 사전납부(선납부) 얼른 하세요.
자신도 모르는 속도위반 범칙금 조회는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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