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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Tv연예인

반기문 피선거권 대통령 후보 자격 있다?

by 와이파파 201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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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피선거권 대통령 후보 자격 있다?


선관위에서 반기문의 대권후보 자격을 두고, 대선출마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반기문 피선거권이란 무엇일까요?

공직 선거법 제 16조에 따르면 



위와 같이 조항이 있습니다. 위의 해석을 두고 반기문 전 유엔총장이 대통령으로써 후보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말들이 많았죠. 위를 피선거권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써 해외에서 10년의 생활을 했는데 이 것이 공무원으로써 인가 아닌가, 그리고 선거일 전으로 부터의 오년 이상의 체류인가 아니면 평생을 말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만.



<반기문 프로필, 1944년생, 부인 유순택>


중앙선관위에서는 반기문 피선거권에 대해서, 대권출마 즉 대통령의 후보 자격이 있다라고 한 것을 보면, 평생 5년 이상이라는 의미를 둔 것이고, 유엔사무총장은 공무 외국 파견이라는 의미이니 반기문은 대선출마가 가능하다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반기문 피선거권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선거 조항일 뿐이고, 유엔(UN) 결의안 위반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즉 위의 유엔 조항으로는 "반기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후인 19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라는 건데요. 유엔 사무총장 이후 1년도 지나지 않고 대권에 출마한다는 것은 위의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인데, 이유는 반기문은 2016년 12월 31일이 퇴임일이고, 이번 19대 대선은 2017년 5월 안에 치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귀국 직후 인터뷰에서 반기문은 유엔 규약은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정부지기책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선과위의 명확한 반기문 피선거권 해석으로 이제 확실히 대통령 후보로써 자격이 있다고 하니, 앞으로의 선거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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