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살린 이상주 판사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재판을 받던 홍준표 경남도지사, 오늘 2심 재판에서는 홍준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 되면서 앞으로의 그의 정치 횡보가 기대되는데요. 홍준표의 1심 실형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한 이상주 부장판사는 SNS를 통해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기업의 고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현찰로 건네 받은 혐의로 2015년 7월부터 불구속 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했었습니다. 홍준표와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이완구 전 총리, 이완구 전 총리의 경우도 이상주 판사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홍준표는 기소 된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혁이 확정되었었죠. 하지만, 기자회견을 열면서까지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며 급기야 죽은 성완종 회장에게 저승까지가서 물어보고 싶다는 말까지 합니다.
어쨌든, 홍준표는 1심 재판에 불복했고, 항소를 했으며 2017년 2월 16일 이상주 판사로 부터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도지사 자격 유지는 물론이고 추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꿈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돈 줬다는 사람의 리스트는 있으나, 이미 죽은 사람이 되버린 성완종
한편 홍준표를 살린 인물이 되어 비판을 받고 있는 이상주 판사는 누구일까요?
#프로필을 살펴봅니다.
이상주 판사는 54세로 사법연수원 17기의 부장판사입니다.
충북 음성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3학년때 이미 사법시험에 합격했죠.
1991년도에 서울지법 북부지법 판사로 임명이 되어 전국을 돌며 판사로 활동합니다.
(대전고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 연구관)
안산지원장, 광주고법의 부장판사, 인천지법의 수석부장 판사..
그리고 현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기 이전에 성향은 보수적이며 원칙에 충실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용이 할일을 하는 스타일이라, 외부에는 거의 튀지 않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2006년도에 이상주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에 내린 판결들을 보면, 미국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의혹 관련 사건을 맡았고, 관련자들인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엘리스 쇼트 본사의 부회장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에 대해서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해줍니다. 증거부족이라는 이유에서요.
하지만 본인이 판사이기 때문에 판사나 법조비리인들에게는 다소 형이 무거워야한다며,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나 김영관 검사 등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한정석 판사에 손에 달려있는 상황인데, 홍준표와 이완구 의원들의 무죄 판결을 보면서 혐의는 있으나 증거는 없다보니, 판결을 내리는 본인들도 쉽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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